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하여 등록을 마친 후 선박국적증서(국문 및 영문)를 교부 받으신 후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재
선박이 있는 곳의 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국제톤수증서발급신청서
국문 및 영문국적증서 사본
선박도면(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선체선도)
민원처리기간은 10일이며 수수료는 톤수에 따라 2,900원 ~ 82,00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3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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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8조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개정 2008.2.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