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원부 변경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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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소유자는 선박원부 등록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원부 변경등록(선적증서 원부 변경 기재)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자 및 주소 변경시 : 선박등기부등본
- 선명변경 및 선박제원 변경시 :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먼저 변경후 선박등기
* 수수료는 선적항변경시 1,500원, 그외 다른사항 변경시 1,000원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박법 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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