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원부 변경 사항 발생시 구비 서류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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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법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에 의거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에 의거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와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로 한정)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선원해사안전과 민원서류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 - 5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 1000원, 증서발급 수수료 - 500원)

우리청 홈페이지(http://ulsan.mof.go.kr) -> 민원서비스 -> 민원안내 -> 선원해사안전과 제목에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 검색 -> 신청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6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68)
    관련법령 :
선박법 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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