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 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원부 열람은 등록관청이나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등록된 선박원부를 어디서나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지방해양항만청이 없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우편 발급시 1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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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