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수첩 교부 신청
ㅇ 선원수첩 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ㅇ 사진 1매(최근 6개월내 촬영, 3.5cm * 4.5cm)
ㅇ 교부수수료 : 수입인지 10,000원
ㅇ 신원조회(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전산망 조회)
ㅇ 18~30세미만 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이 전산 불가할 경우 병적확인서류 첨부
- 적격 : 즉시 교부
- 부적격 : 사진1매 첨부(경찰청에 신원조사 정밀조회 의뢰)
* 선원수첩 재교부 신청
ㅇ 선원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ㅇ 선원수첩(무여백, 훼손의 경우)
ㅇ 사진 1매(최근 6개월내 촬영, 3.5cm * 4.5cm)
ㅇ 교부수수료 : 수입인지 10,000원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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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