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교부 및 재교부 발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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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교부 및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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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원수첩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가. 선원수첩교부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다. 정부수입인지 : 1만원
※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원조사 결과 이상없을 경우 당일 발급

2. 선원수첩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가. 선원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분실 사유서 1부(분실자에 한함)
다. 선원수첩(훼손, 무여백 등 해당자에 한함)
라.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마. 정부수입인지 : 1만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선원수첩의 교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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