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교부(재교부) 받고자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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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수첩 교부 신청
ㅇ 선원수첩 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ㅇ 사진 1매(최근 6개월내 촬영, 3.5cm * 4.5cm)
ㅇ 교부수수료 : 수입인지 10,000원
ㅇ 신원조회(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전산망 조회)

ㅇ 18~30세미만 남자의 경우 병적확인이 전산 불가할 경우 병적확인서류 첨부
- 적격 : 즉시 교부
- 부적격 : 사진1매 첨부(경찰청에 신원조사 정밀조회 의뢰)

 

* 선원수첩 재교부 신청
ㅇ 선원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ㅇ 선원수첩(무여백, 훼손의 경우)
ㅇ 사진 1매(최근 6개월내 촬영, 3.5cm * 4.5cm)
ㅇ 교부수수료 : 수입인지 10,000원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원법 제45조 (船員手帖)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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