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는 「13세 이전에 부 ? 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병역감면(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먼저 고아사유 병역감면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고아사유 병역감면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2)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제779조 및 제 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3)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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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