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진학등의 방법으로도 의무사관후보생이라서 만 30세까지 군입대연기가 안되는 것이라면 의무사관후보생 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의무사관후보생 접수를 취소하면 나중에 군의관으로는 못가고 현역입대를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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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된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치셔야 하며 별도로 연기나 취소하실 수 있는 절차는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을 하실때 이미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군의관 후보생에 편입된 것이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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