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정된 입영일자에 국군군의학교로 입영하셔야 합니다.
2.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이 수련(인턴, 레지던트)을 중단할 경우 반드시 다음년도 2월 초에 국군군의학교에 입영하여 신체검사 후 국방부의 분류결과에 따라 현역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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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