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입영일자 연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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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술행정병에 합격하여 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대 친구들이랑 놀다가 손등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손등뼈는 붙여도 잘부러지는 뼈라며 재활까지 두어달 잡고 그 후에 입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입영일자는 어떻게 되며, 다른 연기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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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행정병에 지원하여 최종 선발된 사람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시면 입영계획인원의 범위내에서 입영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귀하와 같이 부상을 당해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기타 사유로는 ①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2. 따라서 부상을 당해서 입영이 어려우시면 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모집→조회.출력.신청→입영일자연기신청에서 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여부는 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심사하여 2~5일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20조(현역병의 모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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