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진 근로소득자의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귀속)
안경구입처에서 안경구입과 관련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1인당 안경구입에 대한 의료비공제액은 50만원한도입니다.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공제받지 못한 안경구입비용(의료비공제)을 추가적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이때 발급받은 안경구입영수증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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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