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찾아주기 안내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내역을 전산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 일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내장이 나왔는데, 수정신고 기간이 9월 10일까지 인데, 오늘 10월 3일에야 확인했어요.
날짜가 지나도 조정환급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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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를 과소하게 적용받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찾아주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찾아주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과소공제내역을 확인 후 해당 화면에서 환급신청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내역을 수정 제출함으로써 과다하게 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하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찾아주기 배너 클릭

근로자가 직접 추가공제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청구기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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