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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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려고 하는데 공중보건의나 징병전담의사 자격요건이 대학원 졸업후 의사면허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되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군전공의 과정은 군대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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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하실 수 있으며, 의무사관후보생과정(군전공의요원=인턴+레지던트)은 병역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3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는 마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에 지원을 하실 수는 없고, 해당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국군군의학교에 입영하게 되고 입영신체검사를 거쳐 국방부의 복무형태 분류결과에 따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3.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편입되지 아니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위와 같이 해당 의사면허 취득 후에 공중보건의사에 지원을 하실 있으며, 이를 접수한 병무청장은 의사 종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소요인원만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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