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일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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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일자를 선택하려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럼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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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1일 신체검사가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인원을 정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게시된 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고객분들이 전부 선택하여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각종 민원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2. 그러나 고객님이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일자를 정하지 못했다고 올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과 같이 일자를 선택하지 못한 분들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병무청에서 보낸 징병검사통지서에 정해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관련법령 :
기타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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