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경찰에의 모집, 접수, 시험, 합격결정, 입영일자, 입영부대 결정은 경찰청 소관사항이오니 시·도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과 전경인사계 전화번호(02-3150-2562)와 인터넷홈페이지(www.police.go.kr)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무경찰의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지원 비대상자
ㅇ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입영일자가 결정되었거나 입영기일 연기중인 자)
ㅇ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자
ㅇ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자
ㅇ 기타 특별보충자원으로 편입된 자
○ 입영통지는
ㅇ 병무청에서 경찰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통보 받아 현역병 입영일 결정일자 전일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30일전 본인에게 입영통지하고 있습니다.
○ 의무경찰로 입영후 귀가한 사람의 경우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기일연기기준과 같이 연기처리를 받으면 의무경찰 지원이 취소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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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