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학군사관후보생 지원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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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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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학군사관후보생(ROTC)제도는 대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대학생활중에 초급간부가 갖춰야 할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후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 공군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원절차 등은
1. 지원가능 대학 : 한국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2학년 재학생으로
- 대학 제1.2학년 성적을 기준하여 3학년 진학이 가능한 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자(운항과 학생에 한함)
2. 지원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에서 27세까지의 남자
3. 지원시기 : 5월
4. 지원/ 접수 : 학생군사교육단 교육과
5. 구비서류
<지원서 접수시>
- 지원서(소정서식) 1부
- 성적증명서(1학년) 2부
- 사진(칼라 3×4) 8매
- 서약서(소정서식) 1부
- 장기복무지원서(소정서식) 1부
<1차 합격자>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2부
- 성적증명서(2학년 1학기) 2부
- 신원진술서(소정서식) 2부
6. 전형방법
- 필기고사 : 한국항공대학교 1, 2학년(1학기) 성적
- 인성검사 : 정신장애자 변별
- 면 접 : 인물, 품격, 종합평가
- 합격기준 :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인성검사 합격자중
*1차선발 : 대학교 종합성적(1학년) 서열순으로 결정
(운항과 전공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선발 원칙)
* 2차선발 : 대학교 종합성적(1, 2학년) 서열순으로 결정
○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안내는
대한민국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go.kr) → 공군모집 → ROTC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第57條 (學生軍事敎育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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