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서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수련을 하지 못하고 병역을 마친 후 뒤늦은 수련을 해야 하는 의사들을 위해서나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대 나이 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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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의무사관후보생 나이 제한 완화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징병검사대상자, 현역병 및 공익근무대상자 중 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 포함)을 졸업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병원)에 군전공의로 채용되어 소정의 군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의과 5년/치한의과 4년)을 33세까지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인턴으로 채용되는 해의 2.10일까지 수련기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군전공의과정을 수료하거나 중간에 수련을 중단한 사람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분류규정에 따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이 분류되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의과대학으로 전공변경한 사람과 의과전문대학원으로 편입학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을 위한 요건인 군전공의과정(인턴/레지던트) 수료 제한연령(33세)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군의관 적정 확보 책임이 있고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총괄 정책부처인 국방부에서 이미 의과전문대학원 도입시기부터 향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군의관 확보방안 등 환경변화에 다각도로 검토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국방부(보건정책과)의 의견 조회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의견>
1) 국방부에서는 군에서 소요되는 군의관 요원의 적정 확보 및 충원을 감안하여 병역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군전공의 과정을 33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의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최고연령이 35세인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제한연령으로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며, 2008년도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자 1,832명중 제한연령인 33세에 수련을 마칠 수 있는 28세인 사람이 134명(7.3%)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으로 의사양성 학제가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소요 대비 군의관 충원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정책 판단하고 있으며, 참고로 전체 편입인원 중 40~45% 정도만이 군의관으로 임관되고 남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 및 징병전담의사 등으로 임용하고 있는 현 제도 운용 측면에서도 32세 이전까지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27세 이하 편입인원이 1,687명으로서 전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인원의 92.7%로 차지하고 있어 적정 군의관 확보 및 충원을 위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본연의 취지로 볼 때, 군의관 인력수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편입 제한연령 등을 상향 조정하여 의대 졸업생 모두에게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자 모두가 군의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분류되어 복무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령 제한 등의 사유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할 수 없는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매년 2.10일까지 병무청장(사회복무정책과)에게 공중보건의사를 직접 지원하여 선발될 경우 귀하의 의견대로 반드시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고도 의사의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lt;개정 2006.3.24&gt;)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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