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 면적 : 60m2

현재 적용 소화설비 : co2 소화기

1. 전기실의 분전반 내부에 별도(따로)의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유무 검토

검토 부탁 후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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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이산화탄소 소화기 2개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별표4 기준에 따라 50제곱미터 마다 적응성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고체에어졸 자동소화기나 자동식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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