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소방시설물 대상이며, 현 설계는 PD내에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PD사이즈는 법적규정을 준수하여 1.2m가 넘지 않게 계획하였고 보일러 설치에 따라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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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용구]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방시설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5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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