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여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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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에 지원하여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신체검사 여비는 어느정도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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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별 여비지급 기준

   ① 27km이내 : 1식+6,000원(시내권 교통비)

   ② 28~120km : 1식+왕복 교통비

   ③ 121~200km : 2식+왕복 교통비

   ④ 201km이상 : 3식+1박+왕복 교통비

   ※ 여비지급 단가

      - 식비(1식) : 6,000원

      - 숙박비(1박) : 30,000원

      - 교통비(1km) : 107.84원

■ 거리계산 기준

 ○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응시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 거주지(주민등록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계산
 

 ○ 학교, 직장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응시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 실거주지(학교, 직장 등)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계산
 

 ○ 거주지 또는 학교, 직장 등 실거주지가 아닌 제3의 지방병무청에 응시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 제3의 지방병무청 관할 시내권 교통비('13년 기준 12,000원)만 지급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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