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를 하게 됩니다.
○ 국외이주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기받은 날로 부터 1년 6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허가없이 허가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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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