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시 관련 신체등위판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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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신체등위 판정 규정

- 국방부에서 정한 국방부령 제757호【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참고로 시력장애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757호 285번 》
주1 :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주2 :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 4급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 5급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5급

    담당부서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63-2813292)
    관련법령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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