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신체등위 판정 규정
- 국방부에서 정한 국방부령 제757호【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참고로 시력장애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757호 285번 》
주1 :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주2 :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 4급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 5급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5급
담당부서 :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63-281329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