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현역 3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굴절이상 시력 3급 과, 신장체중 2급으로 현역 3급 판정이 나왔었는데요
시력에 관해서 수술이나 치료된 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면, 신장체중으로 1급 되더라도 재검 후 시력때문에 3급이 나오는것인가요 ?
혹시 운전병이 시력에 관해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체등위변경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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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인터넷 민원실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근시로 인해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라식수술 등으로 시력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신장/체중이 1급 대상이더라도 시력으로 인해 3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신체등위 1~3급 모두 운전병에 지원하실 수 있으나 신체등위에 따라 배점이 다르므로 1급이신 분들보다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라식수술이후 시력교정이 있을 경우 신체등위변경원 제도를 활용하여 신체급수를 상향하기 바랍니다.

 

□ 신체등위변경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현역입영대상인 사람이 질병 치유등으로 신체등위 1급 부터 2급까지를 지원 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군사특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 3급까지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군사특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신체등위변경 불필요(신체등위 미변경시 신체등위 배점에 따라 다소 불리) 

○ 신청방법 : 1회에 한하여 별지서식 17호 서식에 따라 신체등위변경 신청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유의사항 : 현역병 입영일자(징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징병검사 당시 신체등위 3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또는 의원의 진단서 첨부

   ※ 유의사항 : 신장, 체중 증감  또는 시력(굴절 이상) 교정사유로 변경원 제출시 진단서 생략

○ 기타

   - 신체등위변경원 신청시 신체검사는 징병검사 당시 3급 받은 신체부위에 대해서만 검사

   - 신체등위변경원 신체검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 여비 미지급

○ 홈페이지 민원신청 방법

   - 모병센터 -> 민원센터(지원서 접수 등 -> 신체등위변경원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순

 

□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홈페이지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훈령, 예규에서 "육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또는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규정" 또는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클릭 후 참조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5)
    관련법령 :
병역법제20조(현역병의 모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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