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 연장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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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유예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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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82조의2(체납처분 유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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