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업무 처리지침 제11조의 2에 의거
1. 법인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 자본금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
3. 개인의자본금에 갈음하는 재산평가액은 신청일전 최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다만, 물품공급업 신고기준에서 자본금은 3개월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또는 부지, 건물, 시설등에 대한 감정 평가액,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산출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2)
|
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