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은 2008.10월 숲사랑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산림공무원의 추천제도 부분은 삭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12.10.23일자 개정)되었습니다.
o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신청서와 사진 1장,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숲사랑 홈페이지(www.forestlove.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