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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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거래일로부터 30일 내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녹취,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터넷 "국세청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등 " 을 통하여 접수해 주시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세무서로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현지확인후 세무서에서 발급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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