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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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사용자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됨

※ 2012.0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개교한 학교 등)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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