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 대역은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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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대역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무선국의 무선기기는 전파연구소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장비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전파법 시행령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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