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허가사항은 아니나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ㅇ 하천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의 목적, 위치, 항목,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수문조사설치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치계획서에는 설치목적, 설치장소, 설치일정, 수무조사환경,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수문조사 항목,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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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규칙 제9조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
하천법 제17조 (수문조사의 실시) |
하천법 시행령 제10조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