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마이크는 인증만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방송업무용 무선마이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송업무용 무선마이크라는 건 어떤 것인지.. 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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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무용 무선마이크란 방송제작 및 공연장 내에서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자 등이 사용하는 470~698MHz 대역의 무선마이크이며, 무선마이크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마이크 :2012년까지만 : 740~752M 사용, (DTV전환관련방송 채널용도로 재분배) 그이후는70,173,217,223,900M대사용 2011/6/30년까지 : 950~952M 사용 이동통신휴대폰 : 790~960M 용도지정   방송제작.공연지원용 : 허가대상 1. 470~698M : 방송업무우선 사용가능 2. 942~950M(2015/6/30까지만) 그이후는 1.7G로 이전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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