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용 무선마이크란 방송제작 및 공연장 내에서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자 등이 사용하는 470~698MHz 대역의 무선마이크이며, 무선마이크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