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를 과소하게 적용받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찾아주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찾아주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과소공제내역을 확인 후 해당 화면에서 환급신청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내역을 수정 제출함으로써 과다하게 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하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찾아주기 배너 클릭
근로자가 직접 추가공제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청구기한;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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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