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매월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매월 금전 수령시점에 증여시기가 되고
타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당해 금전에 대해 재차증여의 합산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과 보험료 불입액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어 역시 재차증여의 합산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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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