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형 확정수용자 이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결수용자가 형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교정시설에서 분류심사 실시 후
법무부로 이송 신청을 하고,
법무부에서는 경비처우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구분이 일치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 (☎ 02-21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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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0조(수용자의 이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