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수용자의 이송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조건을 기준으로 엄정히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폭력사범은 계보간 연계차단 등을 위하여 비연고지 교정시설 등으로 이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 (☎ 02-21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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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0조(수용자의 이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