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질의하신 PF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대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로서 ㅇ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동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무의 세부내용, 부가가치세법령상 여타규정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본시장과(2156-98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