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가통신사업 신고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개인, 법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신고 면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됨
(다만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관 : 중앙전파관리소(8개 지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기간 : 즉시
구비 서류 |
비 고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별지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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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구성도 (새로운 유형의 역무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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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내역서(별지23호)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
ㅇ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인터넷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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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