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신고 면제 대상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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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액수가 작으면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이하일 때 면제가 되는 건가요? 기타 다른 면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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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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