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ㅇ 그 지급보증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ㅇ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신고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함
ㅇ 부수업무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있거나 금융투자회사의 인력ㆍ자산ㆍ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함
ㅇ 아울러 부수업무가 자본시장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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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