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ㅇ 증권저축계좌와 위탁계좌를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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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하나의 금융투자업자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으므로(법 제63제1항, 영 제64조제3항)

ㅇ 특정계좌를 통해서는 특정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는 등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증권저축계좌나 위탁계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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