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의무 유예ㆍ면제 및 정원 외 관리 중인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법유학(6개월 이상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후 귀국한 경우 국내외 재학기간(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에 의해 판단)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할 수 있으며,
불법유학(미인정유학)후 귀국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아동보호측면(UN아동 보호조약 또는 의무교육 취지)에서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한 학년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하여,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41-67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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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