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나, 측량사무소 대행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허가청에서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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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검토항목
- 허가 대상(공작물․물건, 시설의 종류) 여부
-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

ㅇ 신청서류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 점용(연결)허가 신청지 위치도
-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ㅇ 처리기간 : 7일

ㅇ 신청수수료 :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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