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 법인합병 또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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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4조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도로법 제4조에 따라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권리 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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