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해지한 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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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급하게 사업자금을 써야할 것같아서 은행에 가서 중도해지 하려고 하니
세무서에 가서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는 증명원을 떼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증명원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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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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