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관련하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소득세 신고할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던거 같은데

성실신고확인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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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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