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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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휴양림 지정을 이행한 후 시설 조성계획승인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자연휴양림 지정은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며,
 - 자연휴양림 지정 이후 시설물 조성계획 승인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212)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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