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거래정보 제공업체가 인터넷상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광고행위로서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이 개입되지 않는 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음.
정보제공업체의 회원가입조건 및 운영방침을 신뢰하고 동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정보제공업체가 회원으로서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회원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타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업체와 소속회원간의 합의나 민사조정법 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 '13.12.5일부터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광고시 명칭, 소재지, 연락청,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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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